법률
전자소송 민사소송답변서쓸때 서류에 형광펜
판사가알아보기 쉽게 중요한 서류내용에 강조할부분만 형광펜으로 밑줄그어서 첨부하려는데 그래도되나요? 그냥 원본그대로 첨부하는게나을까요? 형광펜으로밑줄그으면혹시 안돼나요?답변서에?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제출을 하시거나 출력할 때부터 볼드 처리를 하셔서 강조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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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알아보기 쉽게 중요한 서류내용에 강조할부분만 형광펜으로 밑줄그어서 첨부하려는데 그래도되나요? 그냥 원본그대로 첨부하는게나을까요? 형광펜으로밑줄그으면혹시 안돼나요?답변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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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제출을 하시거나 출력할 때부터 볼드 처리를 하셔서 강조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