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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개성있는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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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민사소송답변서쓸때 서류에 형광펜

판사가알아보기 쉽게 중요한 서류내용에 강조할부분만 형광펜으로 밑줄그어서 첨부하려는데 그래도되나요? 그냥 원본그대로 첨부하는게나을까요? 형광펜으로밑줄그으면혹시 안돼나요?답변서에?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헹광펜으로 그어도 됩니다. 다만, 이를 표시하는 경우에 답변서에 표시된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별도의 제한은 없으며, 판사가 보기 쉽게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형광펜 밑줄이 금지되는 것도 아니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제출을 하시거나 출력할 때부터 볼드 처리를 하셔서 강조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