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장에서 1월에 퇴사한직원이있습니다. 근데 그직원이 근무태도가 너무 좋지않아 회사에서 근로관계종료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달과 이번달급여를 한번에 급여일에 지급한다고 퇴사직원과 대표랑 얘기가 끝났는데 그 직원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신고하고 근로복지공단에는 근로종료일이 잘못됏다고 신고했습니다.
대표는 무단결근일부터해서 결근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얘기하려고 전화를계속했고 회사에서도 했습니다.
근데 그 직원이 연락도받지않고 연락을다시 하지도 않아 무단결근일부로 퇴사처리를 했는데 근로종료일이 잘못됐다고 신고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다닐때 처음에 쓴거와 다르고요. 급여일이 서로 얘기하여 바뀌었는데 대표도 모르는 근로계약서가 존재했구요그전에는 직원이 그직원뿐이라 대표도장이나 모든게 그직원한테 있었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1) 급여 지난달과 이번달 한번에 지급하기로 서로 얘기했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 출석날짜 전에 지듭하면 출석안해도 되는건가요?)
2) 근로관계종료일 다른거(무단결근으로 증빙자료요청 연락하였으나 안받아서 무단결근날짜로 퇴사신고했습니다)
2-1) 직원이 갖고있는 근로계약서와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근로계약서가 다를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