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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홍학286
깍듯한홍학28623.11.13

퇴사한 직원 급여 미지급 관련 고용노동부 신고

안녕하세요

퇴사한 직원 중에 본인관련 업무 중 하나인 미수금처리를 제대로 다 하지 않은채 퇴사하였습니다.

인사 노무 법적으로 잘 모르다보니, 급여 정산 시기에 미수금액만큼 공제하여 급여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퇴사하더라도 미수금처리는 본 업무였기때문에 다 처리완료하면 정산해주기로 서로 합의를 본 상태였습니다.

2달정도 지난 지금 갑자기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이 와서 퇴사자 급여 미지급에 대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연락을 해보니 급여관련해서는 무조건 내라는 식으로만 말합니다.

억울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무조건 급여를 줘야만 하나요?
회사에 피해를 막대하게 준 직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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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에서 미수금을 공제했다면 지금이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미수금 관련하여 피해가 있다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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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본인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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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못 받은 미수 금액을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면 안 됩니다.

    급여는 급여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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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처우를 한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처우를 다시 근로자에게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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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의 잘못이 있더라도 회사에 출근하여 일한 임금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근로자의 무단퇴사 및 미수금 미처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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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령등의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미수금은 회사의 채권이므로 근로자가 책임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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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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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며 임의적 상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회사에 피해는 민사를 통해 다투어야 할 영역일 것입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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