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한 직원 중에 본인관련 업무 중 하나인 미수금처리를 제대로 다 하지 않은채 퇴사하였습니다.
인사 노무 법적으로 잘 모르다보니, 급여 정산 시기에 미수금액만큼 공제하여 급여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퇴사하더라도 미수금처리는 본 업무였기때문에 다 처리완료하면 정산해주기로 서로 합의를 본 상태였습니다.
2달정도 지난 지금 갑자기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이 와서 퇴사자 급여 미지급에 대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연락을 해보니 급여관련해서는 무조건 내라는 식으로만 말합니다.
억울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무조건 급여를 줘야만 하나요?
회사에 피해를 막대하게 준 직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