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 급여 미지급 관련 고용노동부 신고
안녕하세요
퇴사한 직원 중에 본인관련 업무 중 하나인 미수금처리를 제대로 다 하지 않은채 퇴사하였습니다.
인사 노무 법적으로 잘 모르다보니, 급여 정산 시기에 미수금액만큼 공제하여 급여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퇴사하더라도 미수금처리는 본 업무였기때문에 다 처리완료하면 정산해주기로 서로 합의를 본 상태였습니다.
2달정도 지난 지금 갑자기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이 와서 퇴사자 급여 미지급에 대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연락을 해보니 급여관련해서는 무조건 내라는 식으로만 말합니다.
억울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무조건 급여를 줘야만 하나요?
회사에 피해를 막대하게 준 직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에서 미수금을 공제했다면 지금이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미수금 관련하여 피해가 있다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본인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못 받은 미수 금액을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면 안 됩니다.
급여는 급여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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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처우를 한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처우를 다시 근로자에게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의 잘못이 있더라도 회사에 출근하여 일한 임금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근로자의 무단퇴사 및 미수금 미처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령등의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미수금은 회사의 채권이므로 근로자가 책임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며 임의적 상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회사에 피해는 민사를 통해 다투어야 할 영역일 것입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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