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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개리256
세련된개리25623.12.2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에 대한 연차부여

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인 사업장에서 2023년 7월 17일(월)부터 현재까지 하루 2시간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중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일수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24년 연차로 몇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 회계년도 기준 연차 부여: 17일

2023년 회계년도 기준 연차 부여: 17일

2024년 회계년도 기준 연차 부여: 원래 18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안했을 시) 인데 23년에 위와 같이 단축근무한 경우 몇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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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중인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갯수는 똑같고 연차 한개가 8시간이 아닌 6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축근무한 경우에도 평소와 차이가 없이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한 날과 그 이전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구분하여 비례부여 하면 되겠습니다.


    즉 18일 x (정상근로 기간 x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단축근로 기간 x 소정근로시간-2) 가 나온 값을 연간 시간단위로 휴가관리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계산방식을 준용하므로 예시와 같이 일 단위가 아닌 시간단위로 부여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