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인 사업장에서 2023년 7월 17일(월)부터 현재까지 하루 2시간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중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일수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24년 연차로 몇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 회계년도 기준 연차 부여: 17일
2023년 회계년도 기준 연차 부여: 17일
2024년 회계년도 기준 연차 부여: 원래 18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안했을 시) 인데 23년에 위와 같이 단축근무한 경우 몇일을 부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