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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8.29

수수료를 받는 영업직 임금체불건 질문드려요

저는 분양상담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각업장마다 다르지만, 각 분양현장을 돌아다니며 일을 하고, 기본급이 없는 순수 수수료로 임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정당히 계약한 계약건에 대하여 몇건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못하였고,

이에대해 고용노동센터에 신고하였으나

'근로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포기를 하고 민사소송인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예상은 하였지만, 상대측인 분양대행사에서 이의 제기를 하였고요

이의 제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분양대행사인 채무자 A는 채권자에 대해 직접적인 고용 인력이 아니다

2.중간에 '인력관리 회사'인 B사가 채권자(질문자)를 직접고용하였다.

3. 분양수수료도 A가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B가 직접지급하였다.이전 지급사례)

이런주장이네요

A는 채무자인 분양대행사가 되는 것이고 B는 분양대행사와 저의 중간에 있는

사람채권자는 질문자인 제가 되는것입니다.

정리하자면
1. 그런데, 애초 근무를 시작했을때, 저와 B는 어떠한 서면적 계약을 하지 않았고요

저는 B를 단순히 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으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총괄본부장)

2. 그리고 A와 근로계약을 한것은 아니지만, A는 채권자에게 '근무이행각서'를 직접받았습니다.

3.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런 업종의 특성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드물며, 대부분 구두상 급여수준이나 수수료를 말하고 일하면서의 규정(출근일 시간)등도 서면계약 형태로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해서 B에게 물어보니 B역시 A와 서면상 하청계약을 한것이 없다고 합니다.

5. A가 B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A도 시행으로 부터 돈을 받지 못하였다)

Q.이때, 채무자인 A의 주장대로 본인들을 직접적인 고용주체로 볼 수 없나요?

Q.비록 직접적인 고용주체가 아니라고 인정하더라도, 채권자(저)가 A에게 지급명령 하는것이 법리상 볼때 부당한 청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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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민사상 지급명령신청을 했다면 이는 노동법과는 관계없는 부분이므로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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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사용자가 아니라 채권자 채무자가 되어 민사상 영역에 해당된다면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하니 법률 분야에 문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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