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은 무조건 돈을 주고 받은거에 대한 것만해당되나요?
제가 지인한테 3자사기??를 당해서
지인부탁으로 계좌이체를 다른사람한테 했고
지인이 피해본금액 전부 배상한다고 했습니다
이런경우도 차용증과 지불각서도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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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린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돈을 빌린것이 아닌 다른 것을 증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당 내용은 차용증이 아니라,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그러한 피해금을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를 약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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