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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바구미120
조용한바구미12024.04.16

차용증은 무조건 돈을 주고 받은거에 대한 것만해당되나요?

제가 지인한테 3자사기??를 당해서

지인부탁으로 계좌이체를 다른사람한테 했고

지인이 피해본금액 전부 배상한다고 했습니다


이런경우도 차용증과 지불각서도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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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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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린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돈을 빌린것이 아닌 다른 것을 증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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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내용은 차용증이 아니라,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그러한 피해금을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를 약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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