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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딱새211
깍듯한딱새21119.05.09

돈을 빌려주고 못받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2000만원을 잘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빌려주웠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100~200씩빌려주고 잘 갚고 해서 특별한 차용증이나 녹취이런것 없이 단순히 빌린사람의 와이프 명의로 된 통장으로 입금해준 거래내역만 있는데 이것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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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질문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금전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않는 상황이 단순한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인지, 아니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인지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만

    기망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용자가 처음부터 금전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금전을 차용할 당시 차용자의 재산상태, 채무 현황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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