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질문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금전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않는 상황이 단순한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인지, 아니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인지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만
기망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용자가 처음부터 금전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금전을 차용할 당시 차용자의 재산상태, 채무 현황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