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굉장한안경곰64
굉장한안경곰6421.04.25

영상편집 프리랜서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제실수가 커서 못받을 확률이 크다는건 알고있지만 상대방태도가 너무 뻔뻔하고 투자실패하면 돈 돌려받냐는 식의 나몰라라 하는 태도에 화가나서 질문합니다

1.개인대 개인입니다.계약서 없고 서로 쪽지로 유튜브수익 발생전까진 돈안받고 하기로 했습니다. 건당 금액협의없었고 수익발생시 몇대몇 나누기로 얘기 나눴습니다.

2. 위의 이유는 상대방이 반드시 성공한다고 자신감넘치는 모습을 보고 한 번 해보자라고 마음먹고 하기로 했습니다.

3. 7~8개월이 지나도록 수익발생조건은 커녕 근처도 못가고 가면 갈수록 유튜브를 할생각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미래가 안보여 카톡으로 일반적으로 더이상 돈 안받고 해주기 힘들다고 여태껏 한 편집수만큼 돈을 요구했습니다. 편집했던 영상들은 다 내린상태입니다.

일단 구두계약으로 안 받는거로 합의하여 못 받을확률이크겠죠? 그 계약의 근거와는 거리가 먼 모습에 그만 하겠다고 돈을 요구하면 그동안의 노력은 그냥 뻘짓으로 남는건가요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계약 내용이 가장 기본입니다. 수익을 나누기로하고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노무 제공의 대가를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사전에 약정의 내용이 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점에서 임의로 이를 변경하여 제공한 역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라고 청구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법적 청구가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계약내용이 "수익발생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비율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다른 내용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계약내용이 변경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