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권리금일부를 할부로받을시 공증또는 법적효력잇으려면 어떻게하나요?
부동산 가게 권리금 일부를 할부식으로
걸쳐서준다는데
공증을쓰고싶은데어더서쓰는지.수수료는어떻게되는지. 아니면 공증말고도 효력이잇으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은 공증인사무소에서 작성하면 되며, 공증인보수기준은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말고도 양당사자간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약정서를 작성해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공증은 공중사무소에서 진행하여야 하고 수수료는 사건마다, 사무소마다 다 달라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공증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있게 하는 것이므로 어떤 효력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대안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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