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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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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권리금일부를 할부로받을시 공증또는 법적효력잇으려면 어떻게하나요?

부동산 가게 권리금 일부를 할부식으로

걸쳐서준다는데

공증을쓰고싶은데어더서쓰는지.수수료는어떻게되는지. 아니면 공증말고도 효력이잇으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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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은 공증인사무소에서 작성하면 되며, 공증인보수기준은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말고도 양당사자간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약정서를 작성해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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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증은 공중사무소에서 진행하여야 하고 수수료는 사건마다, 사무소마다 다 달라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공증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있게 하는 것이므로 어떤 효력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대안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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