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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생긴계란말이
본점은 서울
지점은 인천입니다.
지점 폐업으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지점 사업자주소지에 따라 인천세무서로 신고하는게 맞나요?
사업자단위과세, 총괄납부 등 해당되지 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이므로 지점은 인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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