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트위터 게시글에다 꼬평 (남자의 성기 평가)해줄사람 이라는 글을 올려서 어떤분이 볼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야한게 있으면 더 잘 설수도? 라고 보낸후에 그분이 일단 보내달라해서 저의 성기사진을 보내줬는데사이버 신고?를 한다해서 개인합의로 돈을 받고 끝낼지 혹은 신고할지 고르라하는데 이거 고소당할수도 있나요?
본인이 보겠다고 하여 보게 된 것이라면,
통매음으로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고소 목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나 실제로 고소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설사 성기사진을 보냈다고 해도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