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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바다사자288
진실한바다사자28824.02.29

트위터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제가 트위터 게시글에다 꼬평 (남자의 성기 평가)해줄사람 이라는 글을 올려서 어떤분이 볼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야한게 있으면 더 잘 설수도? 라고 보낸후에 그분이 일단 보내달라해서 저의 성기사진을 보내줬는데사이버 신고?를 한다해서 개인합의로 돈을 받고 끝낼지 혹은 신고할지 고르라하는데 이거 고소당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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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인이 보겠다고 하여 보게 된 것이라면,

    통매음으로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고소 목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나 실제로 고소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설사 성기사진을 보냈다고 해도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