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이 코인을사라고 확실하다고졸라대서 돈을 주었습니다
어느정도 샀는지 알수도없고 시간이 흘러 6개월 지났는데 코인 사무실도 없어지고 아는지인은 발뺌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지인이 처음부터 빌린 돈으로 코인을 살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을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지인이 코인을 사면 수익이 반드시 난다는 취지로 기망행위를 했다면 사기죄로 고소진행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기나 기타 범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즉 사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바,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