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당하고 그 뒤로 트라우마가 있다면 그것까지 손해배상에 들어가나요?
아무래도 폭행을 당하다 보면 그 트라우마가 상당할것 같은데요
이렇게 폭행을 당한후에 트라우마가 생기게 된다고 하면 그런 보상까지 손해 배상에 들어가는지
궁금 합니다.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폭행 후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과 치료비, 상담비용 등 실제 발생한 치료비용은 재산적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 고통, 일상생활의 지장, 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치료기록, 상담기록 등 트라우마의 존재와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때 트라우마의 정도, 치료기간, 회복가능성,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 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폭행 피해 후 정신과 진료나 상담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트라우마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할 정도이면 이에 대한 장해평가를 하여 장해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고, 그정도는 아니라면 위자료에서 참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트라우마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이 역시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아 트라우마가 생겼다면 그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폭행으로 인한 신체의 치료비 뿐만 아니라 폭행으로 인해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손해 전부가 배상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트라우마로 인한 손해도 배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한 이후에 트라우마가 발생하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진단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 시 그러한 내용도 포함하여 위자료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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