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폭행 후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과 치료비, 상담비용 등 실제 발생한 치료비용은 재산적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 고통, 일상생활의 지장, 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치료기록, 상담기록 등 트라우마의 존재와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때 트라우마의 정도, 치료기간, 회복가능성,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 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폭행 피해 후 정신과 진료나 상담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