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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크낙새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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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 중간에 입퇴사자 ÷30기준이 뭔가요

월급에서 ÷30하여 하루씩인건 알겠는데 일요일마다 쉽니다. 그러면 일요일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근무일수에만 나누기한 값의 돈을 받는건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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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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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일할계산방법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는 없으나,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월급여/해당 월의 총 일수*해당 월의 재직일수'로 계산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일할 계산할 경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해야 정확합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가산시간+유급휴일시간)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퇴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당월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는 경우 당월 초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월급근로자에 대한 일할계산방법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해석 등에서는 회사 내규 등으로 정한 기준(예컨대 30일 기준 일할)으로 일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근로자는 일요일(주휴일:주휴수당)에 대한 임금까지 포함된 것으로 월급을 계산하므로, 해당월의 실제 역일 또는 30일 고정으로 계산하는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할계산이라고 합니다. 월급을 재직날짜에 맞게 비율적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분배하며, 무급인 날도 분배하니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한달월급/한달날짜수*재직일수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일할계산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일요일에 대한 주휴수당 또한 월급제의 경우 월급액에 들어가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월일수*(월일수-월재직일수)"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