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보장하고원금을 1년안에회수한다고하여 투자를하였으나 원금에 70프로가손실이 났고 투자를 권고한지인은 소식도끈겨버렸습니다.이같은경우 지인을 사기죄로 고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이 단순하 투자를 권고한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지인이 해당 투자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권유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