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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천사1004
Jy천사100423.10.16

장인어른의 채무 상속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장인어른이 빚을 제외한 자산이 없을경우 (아파트 담보대출이나 각종 마이너스대출등) 돌아가셨을때 이 빚은 상속인에게 다 돌아가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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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은 권리와 의무가 모두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재산과 함께 채무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받을 채무가 더 많은 경우는

    상속을 포기할수 도 있고,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채무 역시 상속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다른 재산 등이 있는 경우 한정승인을, 다른 재산마저 없는 경우 상속포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산과 채무 모두 상속이 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면 상속포기(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남,다만 후순위 상속인 고려 필요)나 한정승인(상속재산범위내에서 채무에 대한 책임)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