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의 채무 상속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장인어른이 빚을 제외한 자산이 없을경우 (아파트 담보대출이나 각종 마이너스대출등) 돌아가셨을때 이 빚은 상속인에게 다 돌아가는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은 권리와 의무가 모두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재산과 함께 채무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받을 채무가 더 많은 경우는
상속을 포기할수 도 있고,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채무 역시 상속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다른 재산 등이 있는 경우 한정승인을, 다른 재산마저 없는 경우 상속포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산과 채무 모두 상속이 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면 상속포기(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남,다만 후순위 상속인 고려 필요)나 한정승인(상속재산범위내에서 채무에 대한 책임)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