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직장이고
고용보험도 처음 가입했습니다
딱 1년 일했고 계약만료로 종료되는데
실업급여 수급할수있나요?
180일 이상 일하면 가능한거 맞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딱 1년 일했고 계약만료로 종료되는데 실업급여 수급할수있나요?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주5일 이상 근로자라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라면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이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