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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큰고니11
영험한큰고니1124.02.28

주휴수당 꼼수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알바를 처음 근로계약서를 쓸 때는,1주에 근로시간이 17시간,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30분으로 주휴수당을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약 3개월 정도 근무 후 일정이 변경됐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로시간이 16시간으로 1시간 줄어들었고, 중간에 10분씩 휴게시간을 넣어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50분이 되었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진 않았습니다.

주휴수당을 주기 싫어 꼼수를 부리는 거 같은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냥 나갈 사람은 나가라는 심보로 받아드리고 나가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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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작성하지 않았다면 종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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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은 이상 기존의 근로시간이 유지된 것으로 봐야 하고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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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회사에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 하고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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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 50분으로 변경되어 근무중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회사를 알아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14시간 50분으로 줄이는 회사가 좋은 회사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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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종전과 같이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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