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처음 근로계약서를 쓸 때는,1주에 근로시간이 17시간,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30분으로 주휴수당을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약 3개월 정도 근무 후 일정이 변경됐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로시간이 16시간으로 1시간 줄어들었고, 중간에 10분씩 휴게시간을 넣어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50분이 되었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진 않았습니다.
주휴수당을 주기 싫어 꼼수를 부리는 거 같은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냥 나갈 사람은 나가라는 심보로 받아드리고 나가야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