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꼼수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알바를 처음 근로계약서를 쓸 때는,1주에 근로시간이 17시간,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30분으로 주휴수당을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약 3개월 정도 근무 후 일정이 변경됐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로시간이 16시간으로 1시간 줄어들었고, 중간에 10분씩 휴게시간을 넣어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50분이 되었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진 않았습니다.
주휴수당을 주기 싫어 꼼수를 부리는 거 같은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냥 나갈 사람은 나가라는 심보로 받아드리고 나가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작성하지 않았다면 종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은 이상 기존의 근로시간이 유지된 것으로 봐야 하고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회사에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 하고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 50분으로 변경되어 근무중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회사를 알아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14시간 50분으로 줄이는 회사가 좋은 회사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종전과 같이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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