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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굴뚝새82
덕망있는굴뚝새8224.03.23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관련 질문

원래 주에 14시간으로 근로 계약 했는데, 다음 타임 알바생의 사정상으로 인한 매니저님의 요청으로 저번달 중순부터 주에 16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 저번달에 여쭤보니 처음 계약서 작성시 주 16시간 근무로 계약하지 않았고, 일정한 기간 동안만 16시간 근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번달은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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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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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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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 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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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위처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2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다만, 16시간이 계속되어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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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인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않으나

    대신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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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전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협의하였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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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4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근무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6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14시간으로 해놓고 실제는 매주 16시간을 근무하는 형태가 된다면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16시간으로 평가될 수 있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은 노동청 신고를 통해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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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타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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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이전 근로조건은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회사 사정에 따라 새로운 근로조건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그것이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추후 주휴수당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한 입증자료와 함께 실제로 그 시간에 대해 근로를 제공하였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한 자료를 구비한 뒤에 회사로부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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