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4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근무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6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14시간으로 해놓고 실제는 매주 16시간을 근무하는 형태가 된다면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16시간으로 평가될 수 있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은 노동청 신고를 통해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