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성립 조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에 채무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에 들어간 후 제3자들이 있는 앞에서 돈 갚아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제3자가 듣는 가운데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말하는 행위는, 채무자의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