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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
Hhs5323.01.19

명예훼손 성립 조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에 채무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에 들어간 후 제3자들이 있는 앞에서 돈 갚아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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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제3자가 듣는 가운데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말하는 행위는, 채무자의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