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월세지원비 임금 안에 포함된다고 생각해도되나요?
궁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저는 2022년 10월 초, "사람인" 사이트를 통해 연봉 4000만원 조건의 컨설팅회사 면접을 보게되었습니다. 면접 당시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 및 기타사항에 대해 면접을 본 후 연봉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면접 본 회사의 대표님께서는 제가 업무 관련 분야의 실제 경험은 많지만 컨설팅이란 업무에 대해선 경력이 없으니, 기존에 다니던 회사 연봉과 동일하게 3200만원을 주고, 컨설팅 후 인증취득 확인 후 연봉 재협상을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타지역으로 이직을 생각하다보니, 직원에 대한 기숙사 유무와 점심식대 등에 관련된 사항도 여쭤보았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별도의 기숙사는 없으며, 기존 회사와 연봉을 동일하게 해주는 대신 월세지원비(월 10만원)과 점심식대를 제공해주시겠다고했습니다.
점심 식대의 경우 모든 직원이 동일하게 혜택을 받고 있지만, 월세지원비의 경우 저만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만 혜택 받는다는 사실을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린 뒤 알게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연봉은 3200만원으로 되어있지만, 면접 당시 점심식대비와 월세지원비를 지원해주겠다고 대표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이 때문에 저는 급여와 별게로 통장에 나누어 입금되었지만 임금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근무기간 : 2022년 11월 01일~2023년 7월 31일]
하지만 근로계약서 상 연봉 3200만원에 대한 월급여만 입금되었고, 식대비와 월세지원비는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때 대표님께 식대비와 월세지원비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식대비 뿐만아니라 월세지원비도 임금안에 포함된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민법상 계약의 체결은 낙성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구두로 체결한 계약 또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세지원비의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한 금액은 명목이 무엇이든 임금으로 볼 수 있고 노동부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구두로 지급하기로 하였어도 법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식대와 월세지원비를 지급하는게 맞겠지만 서면으로 명확히
한 것이 아니므로 노동분쟁 발생시 실제 지급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지 여부는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바, 해당 금품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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