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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덕망있는사슴벌레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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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8

이럴경우 월세지원비 임금 안에 포함된다고 생각해도되나요?

궁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저는 2022년 10월 초, "사람인" 사이트를 통해 연봉 4000만원 조건의 컨설팅회사 면접을 보게되었습니다. 면접 당시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 및 기타사항에 대해 면접을 본 후 연봉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면접 본 회사의 대표님께서는 제가 업무 관련 분야의 실제 경험은 많지만 컨설팅이란 업무에 대해선 경력이 없으니, 기존에 다니던 회사 연봉과 동일하게 3200만원을 주고, 컨설팅 후 인증취득 확인 후 연봉 재협상을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타지역으로 이직을 생각하다보니, 직원에 대한 기숙사 유무와 점심식대 등에 관련된 사항도 여쭤보았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별도의 기숙사는 없으며, 기존 회사와 연봉을 동일하게 해주는 대신 월세지원비(월 10만원)과 점심식대를 제공해주시겠다고했습니다.

점심 식대의 경우 모든 직원이 동일하게 혜택을 받고 있지만, 월세지원비의 경우 저만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만 혜택 받는다는 사실을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린 뒤 알게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연봉은 3200만원으로 되어있지만, 면접 당시 점심식대비와 월세지원비를 지원해주겠다고 대표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이 때문에 저는 급여와 별게로 통장에 나누어 입금되었지만 임금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근무기간 : 2022년 11월 01일~2023년 7월 31일]

하지만 근로계약서 상 연봉 3200만원에 대한 월급여만 입금되었고, 식대비와 월세지원비는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때 대표님께 식대비와 월세지원비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식대비 뿐만아니라 월세지원비도 임금안에 포함된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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