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 연금이 포함되어 연봉을 13개월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 한 회사의 면접을 보았습니다. 면접은 잘 마무리된 것 같아 보였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기준액이 있으면 말해보라 하셔서 제가 희망하는 임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연봉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면접 담당자 분께서 자사는 퇴직 연금을 운영하고 있기에 연봉을 13개월로 계산하고 있어 실제 받는 금액보다 연봉이 높게 측정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퇴직 연금을 회사와 근로자인 제가 50:50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제가 퇴직 연금에 대해 생소해 다른 질문은 못 드렸지만 연봉을 13개월로 계산한다는 방식은 제가 알고 있는 한 합법적인 방식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퇴직 연금이라는 제도가 13개월 계산법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월급 형식으로 지급하는 건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퇴직 연금을 들면 13개월 계산법이 옳게 되는 것인지, 이것으로 인해 근로자가 모르는 피해를 보는 게 아닌 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원한 회사가 공정한 방법으로 사원을 채용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움을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따라서 연봉에 퇴직금을 산입하고 퇴직연금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부담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위의 회사의 제도적인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결과적으로 질문자님께 불이익이 없다면 추후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완전한 시정은 어렵습니다.
일단 연봉에서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이 질문자님께 타당한지 판단해보시고, 1개월의 퇴직금이 분과 퇴직연금의 반을 부담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의 불리함은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과 연봉은 관련이 없습니다.
해당 회사의 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부풀리기 위해 퇴직금 적립액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때, 13개월로 나눈 월급여가 최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사업주가 전액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근로자와 절반씩 부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운영하는데 연봉을 13개월로 계산한다는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내는 거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엉망인 회사이고 가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산정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한 바는 없으므로 연봉액을 퇴직금 명목의 금품까지 포함하여 표시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회사가 전액 부담해야 하고 이를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할수도 없습니다. 회사에서 연봉을 13으로 하고 12에 해당하는 부분 자체가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13으로 하여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책정할 때 퇴직금을 포함된 금액으로 과다하여 말을 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실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하지 않는다면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