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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
안녕히24.02.02

폭행으로 고소했고 불송치 나와서 과실치상으로 고소할려고하는데

폭행으로 고소했고 불송치 나와서 과실치상으로 재고소할려고하는데 될까요? 상대로인해 다리를 다쳣는데

친구이기도해서 2주정도가 지난점에서 병원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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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죄명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기는 하나, 동일사안에 대하여 사실상 같은 내용의 고소이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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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행위로 인해 다리를 다치셨기 때문에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설사 폭행으로 고소한 건이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고 해도 과실치상은 별개의 범죄이기 때문에 재고소 하시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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