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고소했고 불송치 나와서 과실치상으로 재고소할려고하는데 될까요? 상대로인해 다리를 다쳣는데
친구이기도해서 2주정도가 지난점에서 병원을 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죄명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기는 하나, 동일사안에 대하여 사실상 같은 내용의 고소이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행위로 인해 다리를 다치셨기 때문에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설사 폭행으로 고소한 건이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고 해도 과실치상은 별개의 범죄이기 때문에 재고소 하시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