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상과 정액보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귀책사유를 따져보니 가해자가 정해졌다면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과 배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알수 없어 질문내용에 따라 답변을 드립니다.
실손보상과 정액보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교통사고에서 실손보상이라 함은 해당 사고로 인한 실제 손해액을 따져 해당 손해액을 보상한다는 것이고,
정액보상이라 함은 해당 사고로 인하여 일정 조건이 된다면 가입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실손보상의 대표적인 예는 실비보험으로 내가 지급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하게 되어,
가입한도 범위내에서는 얼마가 되든 즉 의료비가 1만원이 나오든, 500만원이 나오든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정액보상은 골절진단비등으로 골절이 되었다면, 가입한 금액을 정액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귀책사유를 따져보니 가해자가 정해졌다면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과 배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배상이라함은 배상의무자가 있는 자 즉 책임이 있는 자가 해당 책임에 따라 물어주는 것을 말하며,
보상이라 함은 배상의무자가 있는자가 아닌 자가 계약상의 이유든 물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교통사고를 예를 들어보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손해액을 물어주는 것은 배상이며,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손해액을 물어주는 것은
보험사는 배상책임을 지지는 않으나, 가해자와의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물어주는 것으로 이는 보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면, 배상은 피보험자가 운전 중 사고를 내서 피해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상은 약관상면책사유가 없다면 피보험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해주는 것이 보상입니다.
실손 보상은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것이고 정액 보상은 보험 계약시에 보험 회사와 보험계약자가
정한 금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두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통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가해자는 자배법 및 민법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즉 배상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에 의해 하는 것이고 보상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 관계에 따라 하는 것을
말하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