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매월 10일에 DC퇴직연금 계좌에 그 전달의 사용자부담분을 입금하고 있습니다. 즉 23년1월분은 23년2월10일에 입금함.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해 보면 "XX년 X월 10일 정기부담금 XXX원"이라고 찍혀 있는데, 다만, 앞에 몇 회는 '수시부담금'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수시부담금'과 '정기부담금'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정기부담금의 경우 미납금이 있으면 (납입 대상이 되는 기간의 마지막 날짜 + 연장기간 + 1일)이 이자의 기산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시부담금에 모자라는 금액이 있다면 이자의 기산일은 언제가 되는지요?
<DC퇴직연금 납입 내역>
2013-07-31 정기부담금 3,753,290(일시전환부담금)
2013-08-10 수시부담금 239,350
2013-09-10 수시부담금 278,190
2013-10-10 수시부담금 239,350
2013-11-10 수시부담금 239,350
2013-12-10 수시부담금 239,350
2014-01-10 수시부담금 239,350
2014-02-10 정기부담금 239,350
2014-03-10 정기부담금 278,190
2014-04-10 정기부담금 239,350
이하 모두 '정기부담금'으로 찍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