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부담금에 모자라는 금액이 있다면 이자의 기산일은 언제인가?
회사에서 매월 10일에 DC퇴직연금 계좌에 그 전달의 사용자부담분을 입금하고 있습니다. 즉 23년1월분은 23년2월10일에 입금함.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해 보면 "XX년 X월 10일 정기부담금 XXX원"이라고 찍혀 있는데, 다만, 앞에 몇 회는 '수시부담금'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수시부담금'과 '정기부담금'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정기부담금의 경우 미납금이 있으면 (납입 대상이 되는 기간의 마지막 날짜 + 연장기간 + 1일)이 이자의 기산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시부담금에 모자라는 금액이 있다면 이자의 기산일은 언제가 되는지요?
<DC퇴직연금 납입 내역>
2013-07-31 정기부담금 3,753,290(일시전환부담금)
2013-08-10 수시부담금 239,350
2013-09-10 수시부담금 278,190
2013-10-10 수시부담금 239,350
2013-11-10 수시부담금 239,350
2013-12-10 수시부담금 239,350
2014-01-10 수시부담금 239,350
2014-02-10 정기부담금 239,350
2014-03-10 정기부담금 278,190
2014-04-10 정기부담금 239,350
이하 모두 '정기부담금'으로 찍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1년에 1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의 주기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시부담금 통상적으로 존재하는 부담금은 아니며, 질의의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납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금품이 있다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의 기산일은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부담금이 납입되었어야 하는 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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