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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대장
제목 그대로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소년재판에는 왜 검사가 없나요? 그리고 왜 피해자는 재판 결과를 알 수 없게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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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이므로 검사가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진행되게 되고, 이 경우 검사로서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년보호처분 취지로서 그 내용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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