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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벌잡이216
의로운벌잡이21624.09.11

보험 조회 및 가입 시 인증안하면 불법인가요?

보험 조회는 고객 인증하에 조회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인증 없이 조회할 수도 있나요? 만약 인증 없이 조회를 했을경우 고객이 신고를 안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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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정보제공 동의하에 보험가입내역등 보장분석이 가능 합니다.

    동의를 했다면 90일간 유지가 됩니다.

    90일 이후에도 동의 없이 조회가 되었다면 범법행위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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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았는데 보험을 조회를 하였으며 이내용을 본인이 원하지도 않은 곳에 이용 또는 사용했다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담당설계사에게 불편하다고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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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인증을 하지 않고는 가입이 불가합니다.개인정보 법이 강화 되어서 정보동의를 하는것이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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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고객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본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에 일부내용을 알고 있다면 질문자님께서 내보험점검하기를 혹시 하신적이 있으시다면 마케팅 활용동의가 되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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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고객의 동의없이 인증을 했다면 이것은 불법이고 인증없이 고객의 정보는 보여지지않기때문에 이부분은 걱정하지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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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종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의 변동을 위해서는 보험사에 계약자가 반드시 인증을 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인증 없이는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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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인증여부를 떠나 가입을 원하는 자의 개인정보동의하지 않은 채로 조회하는 경우라면 불법입니다.

    보험사 전산에도 동의하지않은 경우 조회자체가 불가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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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조회는 고객 인증하에 조회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인증 없이 조회할 수도 있나요? 만약 인증 없이 조회를 했을경우 고객이 신고를 안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 동의가 없이는 조회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개인정보 동의 인증이 없었다면 조회를 할 수 없고, 해당 개인정보 동의는 매번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 하게 되면 일정기간(통상 1년) 동안 유효하게 되어,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동의를 철회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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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정보는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보통 고객이 보험 가입시 동의서에 동의를 합니다.

    직원들은 이 동의서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정보를 조회하는 목적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 불법 여부가 결정됩니다.

    불법 이라는 전제하에 고객이 해당 보험사 또는 금감원 등에 신고를 하면 해당 직원은 처벌을 받으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조회는 그 기록이 남기 때문에 보험사 자체적으로 조회목적을 확인하여 불법여부를 판단후 조치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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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고객의 동의를 얻은 후 조회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동의 없이 조회를 한 경우 신고를 하기 전에는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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