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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풍금조252
고혹적인풍금조252

식물검역해야 하는데 입회자를 선정하라고 하는데요?

식물검역 필요한 샘플 몇번 받았는데 입회자를 선정하라는 경우는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

식물검역시 입회자는 무조건 필요 한가요?

입회 대행비는 10만원 요구를 하는데 합당한금액인지 다른곳을 알아봐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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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식물의 검역요령에서 "대리인"이라 함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를 대신하여 검역신청, 검역입회, 증명서 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식물검역관이 검역을 실시할 때 당해 식물의 운반,개장,포장 등 기타 검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화주가 반드시 입회할 필요는 없으나 대리인이 입회할 수 도 있습니다.

      비용은 식물검역 및 입회비용까지 각각 천차만별이므로 여러군데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화주 입회 여부 식물검역관이 검역을 실시할 때 당해 식물의 운반,개장,포장 등 기타 검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화주가 반드시 입회할 필요는 없으나 관세사,대행사,보세사 등의 대리인이 입회를 하도록 하는 등 검역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비용의 경우 각각 입회자 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견적을 받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식물검역관이 검역을 실시할 때 당해 식물의 운반,개장,포장 등 기타 검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화주가 반드시 입회할 필요는 없으나 관세사,대행사,보세사 등의 대리인이 입회를 하도록 하는 등 검역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입회대행비는 대행업체별 상이합니다. 10만원의 비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대행업체에 견적을 문의하여 비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식물의 경우 보세창고에서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검역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검역관이 보세창고에 방문하였을 떄 검역증 원본 및 실제물품을 안내할 수 있는 입회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 담당자가 진행하여도 되지만 보세창고 담당자에게 부탁하는 경우도 있으며, 물품의 종류 및 크기에 따라 금액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검역할시에 화주가 반드시 입회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입회자를 통하여 운반,개장, 포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접 하시거나 혹은 관세사, 대행사 등을 통하여 검역에 지장없도록만 하시면 될듯 합니다. 보통 입회비는 5만원 내외로 알고있었습니다만, 다른 업체를 통하여 한번 가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식물검역에 현장 검사를 위해서 입회를 하는 경우는 일반적입니다. 다만, 대행 수수료는 천차만별인데 입회 대행료 하나만으로 10만원은 다소 과하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없지 않으므로 금액을 조정하거나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것도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