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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황로148
매끈한황로148

동업하다 사기죄로 고소당했을때 질문이요.

사기죄로 고소당해서 재판에서 사기죄로 판결이 나왔을때,

그 후에 합의가 가능한가요?

이런 사기 고소건은 형사건인거죠?

형사사건이니까 합의가 불가능하고 무조건 판결에 따라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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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이 끝이난 경우에는 합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절차 내에서(재판진행 중일때) 합의를 시도하시되 합의가 안되시면 민사소송도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항소를 하고 합의를 할 수가 있고 민사와 형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민사에 대해서도 합의하는 건 가능합니다. 합의하는 경우 형사사건에서 주된 양형요소가 되어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면, 형사합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를 비롯한 재산범죄의 경우 재산피해를 배상해주는 대가로 합의가 진행되는 등 민형사 합의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문의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사기고소건은 형사건입니다.

    2. 합의를 할 수 있으나, 합의한다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3. 형사와 민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