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하다 사기죄로 고소당했을때 질문이요.
사기죄로 고소당해서 재판에서 사기죄로 판결이 나왔을때,
그 후에 합의가 가능한가요?
이런 사기 고소건은 형사건인거죠?
형사사건이니까 합의가 불가능하고 무조건 판결에 따라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이 끝이난 경우에는 합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절차 내에서(재판진행 중일때) 합의를 시도하시되 합의가 안되시면 민사소송도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항소를 하고 합의를 할 수가 있고 민사와 형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민사에 대해서도 합의하는 건 가능합니다. 합의하는 경우 형사사건에서 주된 양형요소가 되어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면, 형사합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를 비롯한 재산범죄의 경우 재산피해를 배상해주는 대가로 합의가 진행되는 등 민형사 합의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문의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고소건은 형사건입니다.
합의를 할 수 있으나, 합의한다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