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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기간이 정정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규직 근무를(2024.04~2025.07) 약 1년 3개월 간 하고 자발적 퇴사 후, 계약직 근무를 통해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1개월 단기 계약직을 구해 8.2일에 근무를 시작했고, 사전 메일과 현장에서도 1개월 단기 계약으로 안내받아 근로 계약서도 2025.08.02~2025.09.01로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출근 때, 회사 측에서 착각했다며 시작일과 상관 없이 근로 종료일은 2025.08.31일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셨는데 일단은 다시 문의를 드린 상태입니다. 2025.08.02~2025.08.31이 계약기간이라면 실업급여 기준에 미충족되지 않나요?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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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1개월 이상 기간이 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9.1.이후에 퇴사하도록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근로자가 상용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무한 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사람을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2025년 8월 2일~2025년 8월 31이라면, 일용근로자로 분류될 것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외에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하므로, 타 사업장에서 추가로 일용근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최종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참조)

    만약, 상용 기간제 근로자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최소한 1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측에서 계약 연장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를 정정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이미 계약서를 작성햇으므로 정정을 거부하세요.

    2. 한달에 하루라도 미달하는 근로계약서는 "일용직"으로 처리되기때문에 실업급여가 안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