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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가마우지41
곰살맞은가마우지4121.12.14

사이버 명예훼손죄 어떴게 대처해야 할까요...?

초록색 포털 주식 게시판에서 공공연하게 특정인을 명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작성하여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에서 조서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네요
이건 변명할 거리도 없이 제가 생각없이 올린 잘못이고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습니다 한심하게도...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될까요??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까지 출석해야 하는 건지 ...... ㅠㅠ
이런 적이 처음이라 막막하고 제가 한심하네요 휴 .......
전문가 분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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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대개 검찰조사까지 안하고 검찰이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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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하시는것이라면 상대방과 합의를 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만약 무죄를 다투고자 하신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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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위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분명하다면 추가적인 검찰 조사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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