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위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분명하다면 추가적인 검찰 조사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