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면 본인이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에서 해당 아이디의 접속기록을 살펴보시면 질문자님의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접속한 내역이 확인될 수 있고, 그러면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