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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멧돼지222
털털한멧돼지22221.03.24

그만둔지 6개월이나 지나 학원에 학원비 미납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아이 학원을 그만둔지 6개월이 지났는데 갑자기 학원비가 1달미납되었다는 연락이 왔어요.

학원비는 매달 선불로 냈었고 미납되면 그달에 바로 연락이 오는 시스템인데 이제와 마지막 한달이 미납상태라고합니다.

많이 황당했지만 현재 확인가능한 은행및카드사 결제내역을 찾아보니 결제내역이 없네요.ㅠㅠ

학원비를 자주결제하던카드는 하필 5개월전에 해지한상태라 확인이 힘들고 선불카드 몇개도 결제내역 확인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학원비를 그냥 내야하는건가요?

학원측에서는 학원시스템에 미납으로 표된것을 근거로 드는데... 이 시스템은 본인들이 따로 입력하는형식이라 결제와 자동연결되어 표시되진 않았습니다.

일단 안냈다고 하니 가서 돈을 내고오긴했는데..

분위기가 왠지 좀 사기당하는 기분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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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불로 받기 때문에 보통 처음에 안내면 바로 확인을 했지 않았을까 싶네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으로 결제되는 시스템에 해당 납부 결제 내역이 없다면 납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관련 증거 등을 비교 대조 하여 보신 점에 기하면 이에 대한 사안을 판단하여 학원비를 납부하신 점에서 추후 만약 납부하였는데 추가로 납부한 경우라면 추가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심려치 않으시는 것이 보다 실익있는 판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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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제내역 등으로 반박할 자료가 없다면 미납청구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거래내역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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