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미납 금액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학생이 등록하고 다닌지 5개월째입니다. 그동안 수강료가 미납된지 모르고 있다가 이번달 어머님이 결제하시면서 등록이후 처음 결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달 등록하고 수강료 결제 없이 계속 보내서 수강료 대장에 아이 이름이 없었어요. 학원생 명단과 수강료 대장 명단이 같아야 하는데 잘 챙기지 못한 제 잘못이긴 합니다.
5개월째 되는 달 결제되어 수강료 대장에 적으면서 그 친구가 그동안 학원비를 미납한 사실을 알고, 장부와 거래통장 카드 견제 내역을 모두 확인했지만 그 학생이 결제한 내역이 없고, 누락된 것도 없었습니다. 뒤 늦게 학원비 미납 사실을 알렸는데 저희에게 확인하라고 합니다. 저희는 확인방법이 더이상 없는데 말입니다. 카드결제 내역이나 이체 내역만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비협조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잡음없이 학원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학원비가 미납되었다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안되고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소송 이외에는 원만한 해결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내 최후통청 하시고, 최좋적으로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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