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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그늘나비142
그리운그늘나비14223.07.16

학원비 미납 금액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학생이 등록하고 다닌지 5개월째입니다. 그동안 수강료가 미납된지 모르고 있다가 이번달 어머님이 결제하시면서 등록이후 처음 결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달 등록하고 수강료 결제 없이 계속 보내서 수강료 대장에 아이 이름이 없었어요. 학원생 명단과 수강료 대장 명단이 같아야 하는데 잘 챙기지 못한 제 잘못이긴 합니다.

5개월째 되는 달 결제되어 수강료 대장에 적으면서 그 친구가 그동안 학원비를 미납한 사실을 알고, 장부와 거래통장 카드 견제 내역을 모두 확인했지만 그 학생이 결제한 내역이 없고, 누락된 것도 없었습니다. 뒤 늦게 학원비 미납 사실을 알렸는데 저희에게 확인하라고 합니다. 저희는 확인방법이 더이상 없는데 말입니다. 카드결제 내역이나 이체 내역만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비협조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잡음없이 학원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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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학원비가 미납되었다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안되고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소송 이외에는 원만한 해결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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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내 최후통청 하시고, 최좋적으로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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