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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김덕수23.07.18

가족 관의 차용증 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주택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3억 정도 빌리고,

차용 증을 쓰려고 하는데...

차용증에 혹시 원금만 상환 할수 있도록 써도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차용 후에 일정기간 상환을 미루고 그 후부터 상환을 할수 있는 내용을 넣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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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문제가 되는 상환기간이나 상환내용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족 간의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소명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주장하려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필요한 이유는 가족간의 거래이지만 타인과의 거래 시와 다름없는 내용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이며, 2.17억까지는 무이자로 차용하는 경우에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세는 없는 것(법정이자율인 연 4.6%적용 시 증여기준금액인 1천만원 미미만이기 때문)이지만, 이자지급내역이 없으므로 경우에 따라 거래 자체가 증여로 판단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소정의 이자 또는 최소한 일부 원금 상환이라도 내역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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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용금액이 약 2.17억을 초과한다면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4.6%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단,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최저이자율은 별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율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3억이라면 약 1.3%의 이자를 지급하셔도 됩니다.

    2. 일정기간이 지난후부터 상환을 하셔도 되지만, 해당 기간이 너무 길면 증여로 볼 확률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기간 이후에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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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3억원을 부모님으로부터 빌리시는 경우에는 이자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무이자로 진행하시려면 1억원 정도를 증여세신고하신 후 나머지 2억원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신 후 원금상환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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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경우 다음 2가지 경우를 고려해주셔야 합니다.

    1. 증여로 볼 수 있을만한 여지가 있는지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동일한 금액을 상환하신 상태에서 조사가 나온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된다면

    해당금액을 증여한 것인지 차용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주셔야 합니다.

    2. 무상이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닌지

    -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무상이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고려해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무상이자로 작성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무상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또한 차용 후 일정기간 이후 상환하는 방식을 택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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