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경우 다음 2가지 경우를 고려해주셔야 합니다.
1. 증여로 볼 수 있을만한 여지가 있는지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동일한 금액을 상환하신 상태에서 조사가 나온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된다면
해당금액을 증여한 것인지 차용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주셔야 합니다.
2. 무상이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닌지
-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무상이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고려해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무상이자로 작성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무상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또한 차용 후 일정기간 이후 상환하는 방식을 택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