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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슴새116
대찬슴새11621.12.14

퇴사처리 지연 및 입금 지불 지연?

21년 6월 1일부로 입사하였으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1년 11월 10일 고용주로부터 그만두라는 구두 통보 후 인수 인계등의 이유로 일주일정도 업무를 더 했습니다..

그러나 금일까지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아 이직하는 회사에 아직까지 입사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유선상의로 퇴사 처리를 부탁 하였으나 고용주가 인수인계 하는곳의 마무리가 않되었다는 이유로 퇴사처리를 거부 하였습니다.

어덯게 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10월분 임금(지급일 11월 10일) 및 11월분(10일분)의 임금(지급일(12월 10일)이 입금처리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퇴사 처리 지연 및 입금 처리 지연의 이유는 일하던 곳의 인수 인계가 않되었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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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들 모든 금퓸을 청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와 별도로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하여 합의한 바가 없음에도 임금 긍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려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4대보험 상실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신고를 하여 상실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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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직접 피보험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2.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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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은 퇴사월의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은 퇴사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2021.12.15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해당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2. 이미 2021.11.10에 해고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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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10월분 임금(지급일 11월 10일) 및 11월분(10일분)의 임금(지급일(12월 10일)이 입금처리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퇴사 처리 지연 및 입금 처리 지연의 이유는 일하던 곳의 인수 인계가 않되었다는 이유입니다.

    전직장의 구두통보의 부당성을 다투는게 아니라면

    해고통보이후 일주일뒤 근로관계가 종료된것으로 퇴직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위 경우 인수인계로 지급이 안된다는 사정은 금품청산 합의로 보기어려운 바,

    임금체불신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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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이전 사업장에서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직한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는 가능합니다.

    2. 미지급 임금의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가 안된 사실에 대하여 별도의 문제제기는 가능하나 이를 이유로 임금 미지급 등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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