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처리 지연 및 입금 지불 지연?
21년 6월 1일부로 입사하였으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1년 11월 10일 고용주로부터 그만두라는 구두 통보 후 인수 인계등의 이유로 일주일정도 업무를 더 했습니다..
그러나 금일까지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아 이직하는 회사에 아직까지 입사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유선상의로 퇴사 처리를 부탁 하였으나 고용주가 인수인계 하는곳의 마무리가 않되었다는 이유로 퇴사처리를 거부 하였습니다.
어덯게 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10월분 임금(지급일 11월 10일) 및 11월분(10일분)의 임금(지급일(12월 10일)이 입금처리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퇴사 처리 지연 및 입금 처리 지연의 이유는 일하던 곳의 인수 인계가 않되었다는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들 모든 금퓸을 청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와 별도로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하여 합의한 바가 없음에도 임금 긍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려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4대보험 상실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신고를 하여 상실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직접 피보험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2.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은 퇴사월의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은 퇴사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2021.12.15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해당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2. 이미 2021.11.10에 해고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10월분 임금(지급일 11월 10일) 및 11월분(10일분)의 임금(지급일(12월 10일)이 입금처리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퇴사 처리 지연 및 입금 처리 지연의 이유는 일하던 곳의 인수 인계가 않되었다는 이유입니다.
전직장의 구두통보의 부당성을 다투는게 아니라면
해고통보이후 일주일뒤 근로관계가 종료된것으로 퇴직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위 경우 인수인계로 지급이 안된다는 사정은 금품청산 합의로 보기어려운 바,
임금체불신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이전 사업장에서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직한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는 가능합니다.
2. 미지급 임금의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가 안된 사실에 대하여 별도의 문제제기는 가능하나 이를 이유로 임금 미지급 등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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