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접수할때 사진과 출신 대학을 기재하면 안되나요?
서류를 접수할때 사진과 출신 대학을 기재하면 안되나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사람의 성실도 및 능력을 평가하기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력서 등에는 출신대학과 사진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기본 배경과 별개로
실제 능력을 판별하기 위해서라면 면접진행시 면접위원들에게는 출신대학 및 사진을 제공하지 않아 블라인드 면접 형식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에 따라 사용자는 구직자의 용모를 확인하기 위한 사진의 기재를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학력이나 출신대학은 기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서류를 접수할때 사진과 출신 대학을 기재하면 안되나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사람의 성실도 및 능력을 평가하기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채용절차법 관련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경우,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을 수집하여서는 안됩니다.
출신 대학에 관한 부분은 채용절차법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 되나(위반 시 500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진과 학력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의3에 구인자는 구직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1.구직자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조건
2. 구직자 본인의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구직자 본인의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등 정보를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사진이나 출신 학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는 채용서류에 관해 일일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마다 요구하는 양식이 다르니 그에 맞춰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진과 출신대학 기재 여부는 구인업체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