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라는 것은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박세리 선수의 부녀갈등이 뉴스에 나오면서 처음들어보는 단어가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사해행위를 했다고 의심받는다고 하던데 사해행위가 정확히 어떤걸 말하는지 설명부탁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은 그 채권자들이 집행할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

    채무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여 집행가능한 재산을 부족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서 집행이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 사해행위란

    채무자나 제3자가 채권자의 채권실현행위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에 대하여 일정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을 당하기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로 단독 제공하는 경우 등이 전형적인 사안입니다.

  •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액을 증가시켜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며,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등의 행위가 사해행위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박세리 선수의 아버지가 자신의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박세리 선수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