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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하고자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몇일 이내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지목변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목변경 하고자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몇일 이내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지목변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목변경 하고자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몇일 이내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하나요?

    -> 법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 할 토자기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물론 지목변경 신청시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 그 사유는 국토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와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도시개발사업등의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했다면 토지 지목변경은 원인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목 변경 사유 발생일로 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 신청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용목적이 바뀌어 지목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 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60일이내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거나,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그리고 도시개발사업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등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목변경은 토지의 용도나 형상이 변경되었을 때 지적공부에 이를 반영하는 절차로, 지목변경 사유 발생 후 60일 이내에 해당 토지의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목변경 신청은 해당 지적소관청의 민원실이나 지적팀에서 접수하며, 처리기간은 일반적으로 5일 이내입니다. 수수료는 필지당 1,000원이며, 개인 신청 시 도장과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목변경 절차와 필요 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지적소관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