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매월분 급여, 상여 등에 대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정한 주주총회 등에서 '임원의 보수, 퇴직금에 대한 지급규정'에 근거
하여 대표이사 등 임원의 보수를 정한 기준이 있어야만 지급이 가능
합니다.
이후 법인에서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수를
고려한 국세청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회 후 확인하여
근로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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