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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3.16

국민주택채권 매입할 때 무조건 액면가 만원에 사게 되는건가요?

보니까 국민주택채권 액면가가 만원인거 같던데 맞나요? 그래서 살때 무조건 이 가격으로 사게 되고 채권가격이 떨어진만큼 할인율이 적용되어 제가 돈을 내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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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6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로 매입 액면가는 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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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의 액면가는 1만원이며, 이것이 채권이 발행되는 가격입니다. 채권을 매수할 때 채권의 액면가인 채권당 10,000원을 지불합니다.

    다만, 채권의 시장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액면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시장 수요가 높으면 채권의 시장 가격이 액면가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에 대한 시장 수요가 낮으면 채권의 시장 가격이 액면가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채권 가격이 액면가 이하로 떨어지면 채권이 할인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할인율은 채권의 시가가 액면가보다 낮아지는 비율이다. 할인된 가격으로 채권을 구매하면 채권의 액면가보다 적은 금액을 지불하지만 채권이 만기되면 액면가 전액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액면가 1만원인 국민주택채권을 12%의 할인율로 매수하면 8,800원(1만원×0.88)이 됩니다. 채권 만기가 되면 액면가 10,000원 ​​전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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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정해진 액면가에 구입하게 되며 파실 때에는 할인율이 있을 것이고

    이를 적용하여 판매하게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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