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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후투티62
다정한후투티6221.03.19

11개월 아기 마스크 미착용 마트에서 입장 거부 되는게 맞나요?

제가 아기랑 집에 오는길에 잠깐 아기 간식을 사기 위해 동네에 있는 중형급 마트에 들어 갈려고 하는데 입장 거부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4개월 이하는 발달이 덜되서 나라에서 마스크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구요 아기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아기는 마스크를 잘 안쓰려고 하고 아직 어려서 그런지 마스크 교육이 잘되지않네요 아기를 혼자 나둘수 없기에 가까운 곳은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가끔 나가곤 했는데요 입장 거부 당하니 뻘쭘 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과 함께 저를 이상한 사람처럼 몰아가니 당혹스럽고 기분이 쫌 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입장 거부 되는게 맞는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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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부할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마트의 내부 규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예외가 됩니다. 단, 아동 간 발달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지침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행정 명령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서 질병관리본부는 24개월 미만 영·유아의 경우 호흡기가 제대로 발달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호흡 곤란 시 스스로 마스크를 벗지 못할 위험이 있어 마스크 의무착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일선 마트 등의 실무에서는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일일히 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매우 언짢으신 일이겠지만 적절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주심은 어떠실지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