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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 달팽이 큐리스
검소한 달팽이 큐리스24.01.11

팀장이 업무지시간 고성을 지르며 불쾌한 발언을 하는데요 신고가능할까요?

팀장이 업무지시가 명확히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성을 지르며 불쾌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다른 부서의 팀원들도 있는 상태여서 심리적으로 매우 굴욕감을 느꼈는데요.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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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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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회성의 경우에는 통상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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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폭언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보아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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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팀장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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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수의 팀원 있는 자리에서 특정 직원에게 상기 행위를 한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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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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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폭언, 모욕적 발언 등이 대표적인 직장 괴롭힘 사례 중 하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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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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