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