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무보수 대표자에서 보수 대표자로 전환시 어떤게 필요한가요?

현재 1인법인회사 무보수 대표이사인데요. 보수전환 하려고 합니다.

보수 전환시에 필요한 과정이나 순서에 어떤 것이 있나요?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칙적으로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에서 구체적인 액수는 이사회에서 의결하셔야됩니다.

    하지만, 1인 회사인 경우 별도의 주주총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주총회의사록을 만드시면되고,

    1인 이사라면 별도의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고 주주총회에서 정하거나 이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주주총회의사록을 통해 작성하시고, 급여를 지급하시고 4대 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