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톡방에서 모욕죄 고소 가능한가요?
모두 모르는 사이이고 저는 단톡방에서 5명의 사람과 실
제로 알게되어 서로 신상을 자세히 알고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모르는 A라는 사람이 저와 대화중에
모욕발언을 하였는데
아래의 대화내용중 A가 한 모욕발언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 일까요?
A: ㅇㅇ님(본인) 왜 이방에 계셔요?
본인: 그냥요~
A: 인간성이 저렇게 바닥인데 저 이런사람 첨봐요
어느 단톡방에도 이런사람 없어요
본인: 여기분들 좋은분들이에요~
A: ㅇㅇ님(본인) 더 물들기전에 나가시는걸 추천드려요ㅠㅠ
A: 님이 제일 정상이신거 같아요
본인: 아 괜찮아요
A: 정말 최악이에요 인성이 이렇게 바닥인 사람 처음봐요
쓰레기에요 완전
A: 주인이 저모양 저꼴이니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지 한심한 인간
여기서 질문이
질문1ㅡ 위 대화 내용중에 A가 저를 특정하여 모욕하는 대화 내용으로 비춰져서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질문2 ㅡ 대화 내용중 "인간성이 저렇게 바닥인 사람 처음봐요"
"정말 최악이에요 인성이 이렇게 바닥인 사람 처음봐요 쓰레기에요 완전"
이 문장들 중에선 누가 인성이 바닥인지 누가 쓰레기인지
특정하지 않아서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까요?
질문 3 ㅡ "주인이 저모양 저 꼴이니 끼리끼리 어울리는거지 한심하고 나잇값 못하는 인간 끼리"
이 문장에서도 A가 말하는 주인이 오픈톡방의 방장을 지칭하는것처럼 보이는데 저 문장만 가지고도 피해자를 특정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4 ㅡ 위 대화내용을 봤을때
단톡방 전체 정원이 A에게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주인이 저모양 저꼴이니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지 한심한 인간"이라는 내용은 질문자님에 대한 추상적 판단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2. 위 기재내용대로라면, 대화내용상 질문자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2번과 같은 답변입니다.
4. 단톡방 전체 인원에 대한 특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전체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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