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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레오파드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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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8

오픈톡방에서 모욕죄 고소 가능한가요?

50명정도 있는 익명의 단톡방에서 정원 사람들은 서로

모두 모르는 사이이고 저는 단톡방에서 5명의 사람과 실


제로 알게되어 서로 신상을 자세히 알고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모르는 A라는 사람이 저와 대화중에


모욕발언을 하였는데


아래의 대화내용중 A가 한 모욕발언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 일까요?



A: ㅇㅇ님(본인) 왜 이방에 계셔요?


본인: 그냥요~


A: 인간성이 저렇게 바닥인데 저 이런사람 첨봐요

어느 단톡방에도 이런사람 없어요


본인: 여기분들 좋은분들이에요~


A: ㅇㅇ님(본인) 더 물들기전에 나가시는걸 추천드려요ㅠㅠ

A: 님이 제일 정상이신거 같아요


본인: 아 괜찮아요


A: 정말 최악이에요 인성이 이렇게 바닥인 사람 처음봐요

쓰레기에요 완전

A: 주인이 저모양 저꼴이니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지 한심한 인간


여기서 질문이


질문1ㅡ 위 대화 내용중에 A가 저를 특정하여 모욕하는 대화 내용으로 비춰져서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질문2 ㅡ 대화 내용중 "인간성이 저렇게 바닥인 사람 처음봐요"


"정말 최악이에요 인성이 이렇게 바닥인 사람 처음봐요 쓰레기에요 완전"


이 문장들 중에선 누가 인성이 바닥인지 누가 쓰레기인지


특정하지 않아서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까요?


질문 3 ㅡ "주인이 저모양 저 꼴이니 끼리끼리 어울리는거지 한심하고 나잇값 못하는 인간 끼리"


이 문장에서도 A가 말하는 주인이 오픈톡방의 방장을 지칭하는것처럼 보이는데 저 문장만 가지고도 피해자를 특정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4 ㅡ 위 대화내용을 봤을때

단톡방 전체 정원이 A에게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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