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매너있는비오리269
매너있는비오리26920.10.06

차량 월 할부금 등 일부만 받아서 캐피탈에 완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할부금 등 추가비용을 받아 낼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아니면 차량을 가져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당권자 : 캐피탈

저당권 설정자 : 질문자

채무자 : 질문자

최종소유자 : 질문자

차량관리/금전지급 : 주)??모터스

-----차량사용자 : 모터스에서 알선한자-----

위와같은 상태에서 모터스 관리자가 차량 대여료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대여료를 일부만 주고 있는 실태입니다.

전화하면 전화도 안받고 어쩌다 받으면 잠시후에 전화 준다고 해 놓고, 이후 전화도 해주지 않고 있는 실태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여료를 받아낼수 있는 방법과 아니면 차량을 가져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적으로

정말 죽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완전 속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차량을 사서 타인에게 빌려주면 할부금 뿐만 아니라 덤으로 2백만원을 더 주겠다고 해서 돈 버는 일이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완전 갑질을 하고 있으니 정말 속이 상하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는 전형적인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캐피탈 사에 대한 사기가 될 수 있고

    캐피탈 사에 대해서는 사기의 공범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캐피탈

    자동차 할부금 지급 약정이 명확하게 문서 등이 되어 있지 않다면 대외적으로 채무자는

    질문자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일차적으로 캐피탈 사를 상대로 지게 됩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위 자동차의 소유권은 질문자님에게 있ㅅ브니다. 자동차 사용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