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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강력한여새275
24.02.11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확대 되었는데 일반음식정 도 5인 이상이면 경영 목표와방침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없으면처벌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면 모든 업종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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