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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결한게244
월급을 받고 생활하는 회사원이나 공무원 등의 근로자들이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그 내용을 보고하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취미로 사진촬영을 하는데 사진 공모전에서 받은 상금이 100만원이 있다면 신고 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승훈 회계사
KICPA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300만원이하의 소득금액으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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