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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살모사71
창백한살모사7121.01.30

거래처에서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아도 몇년째 돈을못 받구 있는데 받을수는 있을까요?

거래처에서 원금 8000만원정도를 못 받아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판정을 받았는데도 지금 몇년째 돈을 못 받구 있습니다 중간에 상대방에서 꼬투리를 잡아 법원 몇번 간것도 전부 승소를 했고요

상대방은 건물 시세 40억을 보유하고 있는데 은행 및 압류관련으로 3순위라 차압도 못거는 상태입니다 계좌정지도 했는데 몇년째 돈을 못 받아 지치네요 일하고 받을돈을 못받는게 말이나 되는지 어떻게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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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순위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건물의 시가가 40억을 호가한다면 이 건물을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한뒤 배당금을 받아 수령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1순위 채권자와 2순위채권자의 피담보채무가 40억을 초과한다면 그 경우에는 채무자의 다른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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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승소한 채권자인 질문자분에게 판결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예금채권나 임금채권, 유체동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재산명시신청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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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대방(즉, 채무자)이 법인인지 개인인지 모르겠으나, 채무자의 집행력있는 재산이 없다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채무자의 집행력있는 재산의 확인을 먼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은 법률적으로 매우 어렵고 복잡합니다.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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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건물 시세와 해당 건물의 피담보채무를 확인해 보시고 압류 및 경매 여부를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경매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 건물이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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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다 받은 이후에 실질적으로 강제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히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채권을 가지고 추가로 강제집행 수단이 가능한지는

    살펴보아야합니다. (채무자 불이행 명부 등재)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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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0억 상당의 건물이 있다면 경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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