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순위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건물의 시가가 40억을 호가한다면 이 건물을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한뒤 배당금을 받아 수령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1순위 채권자와 2순위채권자의 피담보채무가 40억을 초과한다면 그 경우에는 채무자의 다른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