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의 계좌를 압류나 가압류 하고자 하는데 주거래은행을 모르는 경우는
다른 경로로 주거래 은행을 알아낼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이 마저도 쉽지 않다면
시중의 메이저 은행들 여러곳을 특정하여 금액은 나누어서 압류나 가압류에
들어가게 되는데
단순히 주거래 은행은 알고 있는데 계좌번호만을 모르는 경우라면
걱정할 필요 없이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서 해당은행에
명의자의 계좌를 압류하거나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