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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그늘나비236
모던한그늘나비23621.03.18

상거래채권인데 통장 가압류 하는법이 있을까요

상거래 채권입니다.

법원 최종판결받았습니다

2500만원

이중 1500만원 받고 나머지1000만원 3달째 못받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없체가 아니라 거래계좌만 압류해서 못쓰게만해도 뭔가 나올것같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은행 계좌번호를 모르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판결 나온뒤부터 날짜계산해서 법정이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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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판결금의 일부만 지급한 것이라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댓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상대방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이 가능하며, 판결이후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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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법인 번호나 사업자 번호를 확인하여 해당 번호로 금융기관 등에 사실조회 등으로 이에 대한 예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추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관련 법인의 재산을 명시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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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은행(계좌번호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을 잘 모르신다면 시중은행 여러 곳을 상대로 투망식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해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판결문에 이자채권까지 기재되어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시까지의 이자를 가산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실 경우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130313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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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의 계좌를 압류나 가압류 하고자 하는데 주거래은행을 모르는 경우는

    다른 경로로 주거래 은행을 알아낼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이 마저도 쉽지 않다면

    시중의 메이저 은행들 여러곳을 특정하여 금액은 나누어서 압류나 가압류에

    들어가게 되는데

    단순히 주거래 은행은 알고 있는데 계좌번호만을 모르는 경우라면

    걱정할 필요 없이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서 해당은행에

    명의자의 계좌를 압류하거나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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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은행만 알면 계좌번호를 몰라도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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